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 발급...마진 남긴 후 무신고 폐업

[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와 법인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확대해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자료상'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료상' 적발인원은 매년 1000여명 중반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사업 '자료상'보다 개인사업 '자료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강력 세무조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하였음에도 '자료상'은 근절되지 않고 더욱 더 지능화·광역화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2011년도에 85만 사업자, 2012년도에 100만 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참여 사업자로 늘렸으며, 내년 7월부터는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최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 통계연보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근 5년간 '자료상' 적발인원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매년 1000여명 중반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법인의 경우 '자료상'이 2007년에 비해 2012년까지 30% 정도 줄어들었으나 개인의 경우 같은 기간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료상' 근절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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