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정(위)과 제네릭(복제약)인 에이케어(아래). <사진=아스텔라스·코아팜바이오>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정(위)과 제네릭(복제약)인 에이케어(아래). <사진=아스텔라스·코아팜바이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베시케어 제네릭 출시가 어려워졌다.

특허법원 22부는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파기환송심을 지난 4일 화해로 종결했다.

이 소송은 코아팜바이오가 아스텔라스의 과민성 방광염 치료제인 베시케어의 제네릭 '에이케어'를 출시해 시작됐다.

베시케어정은 아스텔라스가 출시한 과민성방광 치료제다. 연매출 188억원의 대형 의약품이다.

베시케어정의 물질특허는 당초 2015년 12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스텔라스는 이 기한을 2017년 7월로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아팜바이오는 베시케어정과 염(촉매제)을 다르게 해 제네릭인 에이케어를 지난 2016년 12월 출시했고 아스텔라스와 맞붙은 특허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염을 변경한 제네릭은 연장된 특허기한에 상관없이 출시가 가능하다’는 코아팜바이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특허법원 제23부는 "베시케어의 특허 연장은 수입품목 허가를 이유로 연장된 것"이라며 “이는 약사법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 효력은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와는 무관하고 이는 에이케이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에이케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 코아팜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다.

이 소송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 화해는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으므로 화해 결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