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보험대리점 3곳이 모집질서 위반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7월간 (주)뉴중앙 등 보험대리점 3곳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기관경고 등을 내렸다.

뉴중앙은 대표이사가 모집한 생보상품 31건을 한 보험대리점 소속 5인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5억5천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 수수했다.

또한 에프엔스타즈는 소속 설계사 8명이 일시적인 무등록 상태로 인해 모집인 명의 사용이 불가하자 37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해 체결하고 1천674만원을 수취했다.

이 외에도 피플라이프는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22명에게 보험가입 가망고객을 발굴해 소속설계사와 면담을 주선하게 하는 등 섭외업무를 전담시키고, 이를 통해 체결된 303건에 대한 모집대가로 3억1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설계사 이외의 자가 모집에 관해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뉴중앙에 기관경고 및 과태로 1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 2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1천만원을 조치했다.

또한 에프엔스타즈에는 과태료 500만원, 피플라이프에는 과태료 5천만원 및 문책경고(1명)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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