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분열 고조…1일 조합원이 시공사 직원 폭행해 경찰에 입건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두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전경. <사진=박준형 기자>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두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전경. <사진=박준형 기자>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서울시 고척동에 98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두고 대우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지지하는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이후 양측 시공사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대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날 열린 시공사선정 총회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이 126표로 과반이상을 득표했으나 대우건설이 받은 126표 중 4표가 무효표처리 되면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면서 지난 1일에는 조합원들과 시공사 직원사이 폭행사건까지 있었다”며 “A시공사를 지지하던 조합원이 B시공사의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면서 가해자인 조합원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시공사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시공사가 선정되길 희망하는 한 조합원은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A시공사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B시공사를 통해 이익을 본 조합원들이 B시공사를 지지하면서 조합이 완전히 갈라졌다”며 “B시공사에서 몇몇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B시공사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A시공사 직원들이 조합원들을 포섭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SKⅡ’나 ‘설화수’ 등의 화장품 세트와 홍삼 세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조합원 밴드를 통해서 A시공사 직원에게 뭔가를 받았다는 글들이 수시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A시공사 측이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원에게 제공했다는 '설화수' 화장품 세트. <사진=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
A시공사 측이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원에게 제공했다는 '설화수' 화장품 세트. <사진=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32조에는 조합원 선임이나 계약에 있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홍보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공사 선정과 입찰과정에서 건설사의 금품수수가 발견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최대 2년간의 정비사업 입찰제한과 함께 3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은 동원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조합장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계획 중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장 연임 들을 위한 투표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이나 불법적인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장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권 확보를 위한 시공사의 직접적인 지원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사업성이 높은 정비사업의 경우 홍보직원들을 통한 금품 등의 제공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고척동 148 일원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정비 면적만 4만1천675㎡에 달한다.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동에 공동주택 98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부지 대부분이 작은 공장들로 이뤄져 있어 전체 공급량 중 60%가량이 일반분양 될 예정이이라 수익성이 높은 사업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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