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보는 당기순익 과대계상 적발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삼성화재가 청약내용 녹음파일을 보관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한 악사손해보험은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에 통신수단 이용 모집시 음성녹음자료 부관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천만원 및 임직원 5명에 대해 견책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간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과정이 음성녹음된 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은 악사손보가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을 부당축소해 기관주의 및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을 조치했다.

악사손보는 2008년 11월부터 지나 4월간 일부 달(약 60%)에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 명시적인 기준없이 임의삭감토록 했다. 이에 악사손보는 지급준비금이 과소적립됐으며, 그 결과 FY2008~2011 중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과대 계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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