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국세청이 과세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학금 신청자 부모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고소득층 자녀가 장학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지방세체납자가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부과․징수 또는 통계 목적에 한정하여 과세정보를 공유해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었으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정보가 부족하여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예산이 새는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세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는 ‘찾아가는 국세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실시 결과, 국세청은 30개 기관에 122종의 정보를 공유해왔던 것을 15개 기관에 70여종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요기관에서 민원인의 소득 또는 재산 정보의 파악이 용이해졌다”며 “업무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추가적인 세수확보와 복지재원의 누수방지 국민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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