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설립 6개월만에 지회장 해고…법원 “징계 부당”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마트가 노조 임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결론이다.

이 소송은 롯데마트가 울산 진장점 직원 이모씨를 해고해 시작됐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6년 4월 12일 이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씨가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상사의 승인 없이 상품 34개를 임의로 할인판매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 롯데마트에 입사해 이듬해 10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에 마트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기여하고 롯데마트 진장지회장을 맡은 직원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를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같은달 19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해고사유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사측은 이씨와 같은 사유로 부지부장은 3개월 정직, 조합원 2명은 각각 1개월 2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농산물에 대해 할인판매하는 것은 마트 직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노조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씨에 대한 악의적인 징계임과 동시에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후 이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12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이 판정이 잘못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34건 중 7건은 이씨가 임의로 할인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는 임의할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롯데쇼핑 진장점에서는 2016년 1~2월경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훼손·파손된 상품을 (이씨의 상사인) 농산실장 권한으로 40~70% 할인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할인내역 등록은 농산실장이나 영업담당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해줘야 가능하다”며 “농산실장이나 영업담당이 이씨의 할인내역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은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농산실장 지시 없이 정상제품에 고율의 할인스티커를 붙이면 계산 시 임의할인 여부가 적발되기 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가 수십차례나 임의할인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의할인이 7회에 불과하고 피해금액도 8만4천원에 불과해 해고를 하기에는 징계가 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씨는 아직 롯데마트에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

이씨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며 “사측으로부터 복직 등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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