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측 증인 “공정위 서해인사이트 가치평가 허술”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하이트진로가 오너 3세 부당지원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이는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기업가치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하이트진로와 공정위의 시정명령취소소송 5차 변론에서 하이트진로 측 증인으로 출석한 회계사 A씨는 “공정위가 서해인사이트 기업가치 기준으로 삼은 보고서는 산식이 잘못됐다”며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매출총이익이 나오는데 (공정위 측 보고서는) 매출총이익을 산정해놓고 매출원가는 대충 숫자를 집어넣어서 매출을 구하는 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하이트진로의 요청을 받고 서해인사이트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서해인사이트는 서영이앤티 자회사였으나 지난 2014년 키미데이타에 매각된 곳이다. 당시 매각대금은 25억원이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지분을 각각 14.7%, 58.44%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키미데이타는 하이트진로에 전산용품을 납품하던 곳으로 하이트진로 사옥에 입주해 있다.

공정위는 서해인사이트의 정상가격이 14억원 수준임에도 하이트진로가 키미데이타에 미래 수익을 보장하며 이 회사를 고가매각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서영이앤티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인수를 제안하고 주식인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약정을 제안했으며 실제로 매각 이후 서해인사이트에 생맥주기계 A/S 위탁비를 대폭 인상해줬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박태영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삼광글라스는 맥주용 공캔을 하이트진로에 전량 납품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 매출은 2007년 142억원에서 2008~2012년 연평균 855억원으로 6배나 급증했다.

하이트진로는 또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으며 통행세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자 2013년 1월에는 또다시 삼광글라스를 끌어들여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서해인사이트의 매각대금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었고 A씨의 증언이 주로 다뤄졌다.

A씨는 “(공정위 측 보고서는) 서해인사이트를 과거에 평가한 자료를 갖고 역으로 따져본 보고서”라며 “처음 보는 방식의 계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계산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현금흐름을 구할 때 빼야할 항목을 더하기도 해 전문가가 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공정위에 서해인사이트 주식가치산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회계사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 변호인은 “출석을 요청했지만 B씨는 ‘현재 하이트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트진로 변호인은 “B씨는 하이트진로의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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