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입자, 과소지급금 두고 2차 소송전
소송 결과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이뤄질 거란 전망도

 
 

삼성생명 “약관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화생명 “약관에 보험료 재원 마련 내용 있어”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미지급 보험금 반환 여부를 놓고 가입자들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2차 변론을 19일 진행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해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번 반환청구 소송은 생보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자를 덜 줬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골자다.

보험사는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을 차감해 보험금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과정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을 촉발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1차 공판에서 법원은 보험약관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연금 계산 구조를 밝힐 것을 삼성생명에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2차 공판에서 반격에 나섰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은 “약관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매달 일정액을 공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계약자들은 보험금 총 지급액을 넘어선 금액을 지급해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단체 측은 “재판부가 요청한 것은 정확한 연금 계산 구조인데 삼성생명 측은 약관 문제를 비껴가면서 소송의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한화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에서도 약관의 문구 해석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한화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개시 때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고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선택한 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화생명 측 변호인은 약관에 나온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부분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을 차감해 보험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입자측은 약관상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차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시연금 관련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8월 31일, 한화생명은 8월 21일 3차 심리가 예정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보험업계 최대 이슈가 됐던 자살보험금 사태를 볼 때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한다고 해도 금융감독원이 압박을 하면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전에 돌입했을 것”이라며 “다만 보험사들이 승소했을 경우에도 금감원이 제동을 건다면 일전에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이 보험금을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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