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시중은행의 영업창구 모습. <사진=연합>
한 시중은행의 영업창구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지난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은행들은 지난 2002년부터 자율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그동안 관련 정보가 대출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리인하요구권의 핵심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가 된 것이다.

기존에도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조항으로 강제성이 떨어졌다.

앞으로 금융사는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천건, 절감된 이자는 4천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제화가 되면서 향후 인하 건수와 절감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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