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GP 소유 금융그룹 제외, 보고기한 연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동반부실 방치 차원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추진, 지난해 7월 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에 대해 1년 시한으로 시범적용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범규준 시범 적용시한이 2020년 7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감독대상 예외사유도 추가됐다. 현행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하되 금융그룹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 가능토록 했는데, 전업 GP(업무집행사원)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사유에 추가했다. 단,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 또는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 계열 PEF는 금융그룹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법 체계 정합성도 제고됐다. 현행 제도는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대표회사 주도 그룹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선언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법과의 정합성 및 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리스크관리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보고·공시기한도 연장됐다. 현행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월내(결산일 3월내) 당국에 보고하고 3월내 공시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대표회사의 보고 및 공시기한을 필요시 각 15일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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