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저축銀 1조2천억원 가장 많아…금융실명제법 개정 시급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저축은행 불법대출 중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건이 4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이후인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대출 규모는 4조2천94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가 87.4%, 금액은 3조7천528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저축은행 비리 중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은 모두 ‘차명계좌’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불법대출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진짜 핵심은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스저축은행은 불법·부실대출 규모가 1조1천99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 미래(6천174억원)·보해(5천969억원)·토마토(2천229억원)·삼화저축은행(1천881억원)이 상위 5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금액은 총 3조761억원으로 전체 불법대출 금액의 71.6%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 5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중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한 불법 대출은 2조6천448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부실대출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1조8749억원(43.7%),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1조200억원(23.85%),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20.0%), ▲거액 신용공여 한도 초과(12.6%)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는 6조7천546억원, 적발 건수는 2천383건이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전 2006~2010년까지는 총 107건이었으나 2011년 497건, 2012년 1천482건, 올해 상반기 29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민 위원은 “적발건수는 모든 사건을 ‘1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활용된 차명계좌의 숫자는 수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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