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천982억원…전년 대비 9.3% 증가
카쉐어링 고의 사고, 허위 손해배상 늘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감소,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천982억원으로 전년대비 680억원(9.3%)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5천997억원, 2015년 6천549억원, 2016년 7천185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인원은 감소했다. 2017년 8만3천535명이었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지난해 7만9천179명으로 전년 대비 4천356명 줄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증가하나 적발인원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후배 관계였던 A씨 등 보험사기 혐의자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해 적발됐다.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B씨 등은 사고차량 수리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천60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음식점 위생관리 미흡을 사유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사기 혐의자 C씨 등 10여명은 지인의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 및 장염에 걸렸다며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해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설계사가 주도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설계사 D씨는 지인과 보험계약자 등 10여명과 공모, 다수가 동승한 차량에 대한 고의사고를 약 40여건 유발한 뒤, 보험금 지급이 쉽게 이뤄지는 허위 진단서를 통해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상품개발·판매·계약심사·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함으로써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하므로,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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