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NH투자증권·부국증권과 주식시장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계액 체결에 따라 이들 두 증권사는 내달 3일부터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했던 시장조성업무에 재참여하게 됐다. 부국증권은 신규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기존 10개사(국내사 7개사, 글로벌IB 3개사)가 담당한 주식시장 시장조성업무는 총 12개사가 맡게 됐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 배정받은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하게 된다. 또 계약에서 정한 가격범위(4∼8Tick)로 매도·매수 양방향호가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시장조성 대상종목은 유동성평가(호가스프레드 및 거래회전율) 결과, 유동성 개선이 필요한 종목과 신규상장종목으로 정해진다.

거래소는 작년까지 82종목에 대해 적용했던 시장조성자 제도를 연초 500종목으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 계약 체결 후, 총 554종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 같은 제도 운영에 따라 시장조성호가 제출건수가 크게 증가, 매도호가 가격과 매수호가 가격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가 축소돼 질적 유동성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상시 유지,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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