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정기총회서 논의 진행…문체부·한콘진·게임업체, 등재 반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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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게임중독 질병 코드 등재 발표가 임박하자 국내 게임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게임중독을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판(ICD-11)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번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WHO가 정의한 게임중독은 ‘게임이 다른 일상에 비해 현저하게 우선적’, ‘부정적 문제가 발생해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등의 증상이 12개월 동안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게임중독 질병화는 앞서 작년 6월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코드에 포함시킨 새로운 국제질병분류를 사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개정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국내 게임업체들은 게임중독 기준이 모호하며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왔다.

지난달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도 ICD-11 의견 수렴 사이트를 통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게임중독 등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중독 질병 코드화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책으로만 작용할 뿐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중독은 이용자의 성향이나 특성, 사회문화적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나 WHO는 게임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진단 기준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ICD-11에서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를 포함한 국내 게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게임중독 질병 등재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우려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질병코드로 분류될 경우 게임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그에 맞는 법안이 강화되는 등 각종 규제로 산업 자체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분류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게임 과몰입이 게임 자체가 문제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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