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경험한 학생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퇴학, 전학, 자퇴 권고)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

아울러, 학교 밖 미혼부모의 재입학 절차 및 위탁교육 등 학습권 보장 방안 안내를 권고했다.

동 안내는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적정한 수준의 학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며, 학칙 개정은 학교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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