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근절…로드샵 제품 중심으로 확대 적용”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면세용’ 표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제품에만 스탬프 형식으로 면세용 제품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프리미엄 브랜드, 즉 더페이스샵과 같은 로드숍 브랜드 제품에 한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면세점 화장품 불법 유통과 관련해 관세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적극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면세점에서만 판매 되는 세트 상품에 한해 면세 상품임을 나타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비유통 판매를 근절하고자 면세점에서만 판매되는 세트 상품에는 면세용 제품임을 표기하고 있다”며 “향후 관세청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한 이유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온라인이나 도매시장에서 헐값에 재판매 돼 유통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면세 화장품이 내수 시장에 유통되는 경로는 도매상들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무료 관광객을 모집해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제품을 다량 매입, 이를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도매시장 등에서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재판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3월 화장품가맹점주연합회(이하 화가연)는 가맹본부에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당시 화가연은 화장품 용기에 주류나 담배처럼 ‘면세품’ 표시를 하는 것과 면세 화장품의 현장 인도를 제한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화가연의 이같은 요구를 일부 수용,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한해 면세용 제품임을 표기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 패키지에 면세용이라고 별도 표기해달라는 가맹점주 요청이 많았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면세용 표기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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