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금감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카드깡 등 중대 불법거래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조사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며 기타 경미한 불법거래의 경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금감원 및 협회는 카드사에 통보하고 카드사는 조사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가맹점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는 카드깡 등 불법거래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여 카드사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가맹점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카드깡업자)는 저신용자의 카드대금 결제 등 급전수요를 노리고 “카드대납”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여 카드깡 피해를 양산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당대우·거래거절의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소규모 가맹점이 소액 결제건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카드사는 소규모 가맹점주의 반발 등을 의식하여 정보공유에 소극적이고 공유된 정보활용(예 : 신규 가맹점 심사 등)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가 불법가맹점 정보 등록을 철저히 하는 등 불법가맹점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 한다.

우선 신용카드사 정보등록을 강화 한다. 불법거래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불법거래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방침이다.

특히,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유된 불법가맹점 정보중 계약해지 등 중대 불법가맹점 정보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등 가맹점 관리에 활용한다.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도 강화 된다.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명기하여 카드깡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카드깡 대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신용카드사가 발송하는 가맹점 안내자료에 불법거래 적발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경각심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조도 강화 한다. 금감원은 카드깡, 여신금융협회는 거래거절․부당대우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등록 여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감원이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는 카드깡 혐의정보를 국세청 에도 제공하는 등 정보의 활용도 제고할 방침이다.

10월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현장검사시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금감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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