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종료 이후에도 악의적 사범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 유지 방침

[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경찰청은 추석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통해 547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3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 이번 중점 단독 대상으로는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 등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 ▲추석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명절 특수를 노린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를 선정했다.

각 지방경찰청·경찰서에 편성된 ‘불량식품 수사전담반’ 활동 및 불량식품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악의적 사범에 대하여는 엄정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단속했다. 아울러 금산 인삼, 횡성 한우 등 지역별 특산물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특사경과도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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