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1.5% 인상 가닥…“누가 먼저 총대 메주길 기대”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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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표준약관 변경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두고 보험사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금융당국 제동에 누군가 먼저 보험료 인상 총대를 메주길 기다리는 모습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가 이달 안에 오를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르면 내달 인상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가 이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르면 내달, 인상폭은 1.5% 수준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최대 2.0%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 이달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전망해왔다.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이달 적용됨에 따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이 지난달 자동차보험료율 검증에 나섰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자, 보험사들이 선뜻 보험료 인상에 나서지 못했을 뿐더러 인상폭도 줄어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기류가 내달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금융당국 제동에 보험료 인상 시기와 폭을 두고 보험사들끼리 눈치를 보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은 육체노동 가동 연한 정년·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장 확대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 연한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판결했다.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이 늘어나면 사망과 후유장해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따른 손해액 등이 보험금 산정시 확대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노동 가동 연한 연장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최소 1.2%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늘어났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기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이달부터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관해 인상폭 등 어느 정도 보험사들에게 신호를 보낸 것 같다”며 “아직 인상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달 보험료를 올리려 했으면 전산 반영 등 지난달부터 보험료 인상 작업에 돌입했어야 하기에, 최소 이달은 지나야 보험료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올해만 두 번째다. 지난 1분기(가마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각각 85.3%, 85.0%, 86.1%다. 업계가 보는 적정 손해율은 77~7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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