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발파작업·차수공법 미적용…아파트 균열과 관계없어”

인천 삼두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주변 지반침하와 균열의 원인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북항터널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삼두 1차아파트에 붙어있는 현수막. <사진=박준형 기자>
인천 삼두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주변 지반침하와 균열의 원인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북항터널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삼두 1차아파트에 붙어있는 현수막. <사진=박준형 기자>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가 지반침하와 균열로 붕괴위험에 처했다. 삼두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균열 원인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북항터널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 삼두아파트 입주자대표 조모씨는 “북항 지하터널의 발파 공사가 처음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아파트와 인근에서 건물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 침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포스코건설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북항터널은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삼두아파트 지하 50m 구간을 통과하는 터널이다. 도로는 지난 2015년 착공에 들어가 2017년 개통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균열의 원인으로 북항터널 발파 공사를 지목했다. 당시 터널 발파작업은 포스코건설이 실시했다.

조 대표는 “북항터널 발파 공사 이후 아파트 주변에 722건의 균열이 발생했다”며 “공사 도중 싱크홀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공사 재개 이후 발파작업 횟수가 늘어났고 설계도상 적용하기로 했던 차수공법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항터널 공사는 지난 2016년 3월 인천 동구 송현동 중앙시장 일대에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두달 반 가량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조 대표는 “공사 중단 이전에 하루 2~3차례 진행되던 발파작업이 공사재개 이후 하루 7~8회까지 늘어났다”며 “포스코건설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발파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파트 외벽에 손가락 두마디가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삼두아파트 1동 아파트 외벽. <사진=박준형 기자>
▲ 아파트 외벽에 손가락 두마디가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삼두아파트 1동 아파트 외벽. <사진=박준형 기자>

포스코건설은 삼두아파트 균열이 터널공사가 아닌 아파트 노후로 인한 균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하루 4~6회까지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싱크홀과 관계없이 굴착속도가 빠르면 6차례까지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재개될 당시 상부발파만 우선적으로 재개됐다”며 “하부발파가 뒤늦게 따라붙다보니 전보다는 1~2차례 발파 횟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7회이상 진행된 적은 없었고 균열에 영향을 줄 정도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지하 굴착시에 지하수 유입을 막는 차수공법의 시행여부도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사도중 하루 4천톤이상의 지하수가 유출 됐다”며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빈공간에 의해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입수한 설계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터널공사 과정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를 막기 위해 700m 구간에 차수공법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당초 계획의 6% 수준인 40m 구간에만 차수공법을 적용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굴착시 외부 전문감리원의 차수공법 필요여부 판단에 따라 설계상 계획됐던 구간에 차수공법을 진행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삼두아파트의 경우는 지하지반이 단단한 암지반이라 차수공법이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반침하 역시 지하수 유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두 곳에서 진행하던 터널폐수 처리시설을 한 곳으로 몰면서 마치 지하수 유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였던 것”이라며 “지하수 유출량은 예상범위 이내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반침하와 균열의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주민들과 포스코건설 측의 이견이 갈리면서 지연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규모 있고 검증된 업체를 통한 진단을 원하는 반면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이 업체를 직접 선정하길 희망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입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말안전진단 업체 선정이 지연됐고 조율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소송을 걸었다”며 “소송의 절차 내에서 감정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법적 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두아파트 주민들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52억원의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달 22일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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