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위한 MOU 체결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보험 개발 필요성 커져”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있는 모습.<사진=현대경제신문DB>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있는 모습.<사진=현대경제신문DB>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며 퍼스널모빌리티 보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이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 운행 중 발생한 자신의 피해와 타인의 상해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현대해상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DASH’를 운영하는 대시 컴퍼니와 지난 25일 ‘안전한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현대해상과 대시 컴퍼니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정밀 조사 및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험 상품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해상이 퍼스널모빌리티 보험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전동킥보드 시장이 커지며 관련 사고도 속출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28건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만 233건으로 2016년(84건)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까지 등장하며 퍼스널모빌리티 보험 개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란 온라인 등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후 주차 위치를 파악해 근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시작, 현재까지 4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지 보험연구원은 “국내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은 보험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이 즐비,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의 경우 특정사 제품에 한해 가입이 가능, 그 외 제품을 이용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들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유로휠, 메리츠화재의 경우 미니모터스와 제휴가 돼 있어 해당사의 제품이 아니면 보험가입이 안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퍼스널모빌리티는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어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재원 현대해상 기업영업2본부장 상무는 “급성장 하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시장에 맞춰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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