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주보험 상품으로 개발, 판매 확대
“경제적 손실 감소 기대…국내 활성화 필요”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부모 간병으로 직장에서 퇴직하는 ‘간병퇴직’이 늘며 일본에서 확대되고 있는 ‘종업원 부모 간병비용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인재 유출을 예방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간병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인이 한해 약 10만 명, 10년간 약 92만 명이 발생했다.

간병퇴직 시 종업원에게 소득 감소와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중고령 종업원이 퇴사할 경우 인력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로서 종업원의 부모간병비용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특약상품이나 주보험상품으로 개발해 최근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손보재팬은 기존에 기업이 가입한 단체의료보험에 부대해 부모 간병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해 2015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가입을 희망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단체의료보험에 부대해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부모 간병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가 최대 300만 엔의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약상품은 동경해상니치도화재, 아이오이닛세이손보 등 대형사 중심으로 최근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의 경우 부모 간병휴직 소득보장보험을 특약상품으로 2017년에 판매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손보재팬이 종업원 부모 간병비용보장보험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단독상품으로 개발해 기업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돼 가입을 희망하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모 간병으로 종업원에게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종업원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보상대상자는 종업원 부모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중에서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간병서비스와 간병시설 이용료 등 자녀가 부모 간병에 실제로 부담한 간병비용을 최대 1천만 엔까지 보장한다.

단체계약으로 보험료 할인 적용, 기업의 종업원 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설계, 보험회사의 다양한 간병서비스 및 입주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료 수준은 가입자 1천 명 이상일 경우 단체계약 적용으로 보험료가 최대 30% 할인(기타 할인 포함)돼 보험가입금액 300만 엔∼1천만 엔의 경우 월 납입액이 2천 엔∼4천920 엔 수준이다.

보험료 부담은 종업원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종업원 복리후생제도로서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부가서비스로 손보재팬 자회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간병, 재가서비스, 배식대행·가사대행·안전·안부확인 등 재택형 간병서비스와 유료노인 홈 등 입주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최근 간병휴가·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간병휴직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녀의 부모 간병을 자녀출산과 동일선상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 간병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 보험업계는 부모 간병보험상품 제공 확대가 종업원의 부모 간병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게 중도퇴직으로 인한 종업원 인재유출을 예방해 간병퇴직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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