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송객수수료부터 개선돼야”…서울시는 ‘묵묵부답’

서울 중구의 한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제주도가 시내면세점 추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 움직임에 서울시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데 이어 또다른 유력 후보지인 제주도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 추가가 무산될 가능성이 보다 커지게 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관광객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들이 추가로 제주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의 이날 발언은 강민숙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주도에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데 대한 답변이다.

원 지사는 “신라와 롯데 등 대기업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를 20% 주고, 보따리상인들에게도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손님들 데려오는 식의 잘못된 구조로 인해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이 이 같은 행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돈 담아가는 사람 따로 있고, 경영 부도 위기에 몰리는 사람 따로 있다"며 ”이처럼 잘못된 구조를 인정해주면서 면세점을 대기업에게 넘길 순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등에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해 한국 방문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2천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시내면세점 추가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과거에는 전국 시내면세점의 외국인 매출과 이용객수가 50% 이상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했지만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서울과 제주뿐이다. 서울은 지난해 시내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2조원 이상 증가했고 제주도 역시 약 5천400억원 늘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자체에 시내면세점 추가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제주도는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서울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서울과 제주처럼 현재 시내면세점이 있는 지역은 지자체의 찬성·반대 의견과 상관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신청이 없어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며 “다만 지자체 의견이 운영위에 참고자료로 제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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