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맹점협의회 “본사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협의회 상생 협약 발대식에 참석한 점주 20명과 bhc 관계자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bhc>
가맹점협의회 상생 협약 발대식에 참석한 점주 20명과 bhc 관계자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bhc>

[현대경제신문 신원식 기자] bhc치킨이 새로운 가맹점협의회를 발족하고 공식 협의회로 인정했다.

bhc는 서울시 송파구 본사 교육장에서 가맹점협의회 소속 점주 20명과 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bhc치킨 관계자는 “가맹거래법상 가맹점협의회가 복수 이상일 시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가맹점협의회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게 된다”며 “신규 가맹점협의회는 전국 가맹점들을 대표해 본부와 소통하고 본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가맹점협의회장을 맡은 인천효성점 점주는 “기존 가맹점협의회가 본사와 가맹점간 협력을 위하 나서겠다는 초반 취지와 달리 bhc치킨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많은 가맹점들이 이러한 기형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점주는 “다수 가맹점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짓 제보를 하는 기존 가맹점협의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본래 취지에 맞는 새 단체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bhc 가맹점협의회는 본사가 이유없이 점포개선을 강요하며 문제가 있는 물품을 강매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행위도 고발했다. 

기존 가맹점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이번달 11일 bhc 본사 앞에서 집단 행동을 벌일 에정이다. 

반면 bhc 본사와 신규 가맹점협의회는 기존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외부세력과 결탁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현재 확인 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된 오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예상되나 현 사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및 사법기관을 통해 적극 대응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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