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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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증권 브로커와 작전세력을 다룬 영화 ‘돈’이 인기를 끌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증권가 사건들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업계 따르면 영화 ‘돈’에서 소개되는 ‘스프레드 거래·프로그램 매매·공매도’등의 경우 실제 증권가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해 온 사건들이다.

지난 2010년 A증권사에서는 직원 실수로 미국 달러화 스프레드 거래시 주문가격 100배를 입력하는 사고가 터졌고 사측은 120억원대 스프레드 거래 피해를 입었다.

이후 A증권사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거래처에 양해를 얻어 물량을 회수했고 양해를 얻지 못한 곳에 대해선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 케이프증권은 코스피200옵션을 시장 가격보다 크게 밑도는 가격에 매도 주문, 사측에 62억원의 손실이 야기된 프로그램 매매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한맥증권에서도 프로그램 매매 오류 사태가 발생, 사측이 460억원대 피해를 입었고 결국 회사가 도산에 이른 적이 있다.

공매도와 관련해선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110조원이 넘는 유령 주식 발생에 이어 있지도 않은 주식의 허위 매각이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영화 ‘돈’ 속 사건들이 실제 시세조작 및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우선 영화에선 한 계좌로 여러 건의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단순 계좌 거래시 전산 시스템 감시를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작전세력이 가담한 시세조작 사건에서는 여러 계좌를 통해 물량을 모으는 경우가 태반이다.

영화 속처럼 개인 고객계좌를 통해 공매도를 시도하는 것 역시 현실에선 쉽지 않다. 국내의 경우 개인의 공매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 신분으로 공매도용 주식 대차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삶이 실제 삶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라며 “작전세력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영화와 딱 들어맞는 사례를 찾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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