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구 초량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유모씨는 2013년 2월 12일에 ㄱ 웨딩홀과 2013년5월12일 오후 1시에 예식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0만원 지급 후 3일 뒤에 계약해제 했는데도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2013년4월23일 웨딩박람회에서 결혼 준비대행 계약 체결 후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다음 날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니, 일주일 뒤에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음.

 

 〔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본격적인 결혼철을 맞아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결혼 예식․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2010년 220건, 2011년 358건, 2012년 393건, 2013년 8월말까지 332건 등 총 1,303건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7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40건, 울산 18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332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75.9%인 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10.5%(35건), ‘서비스 미흡’ 6.3%(21건), ‘과다한 위약금 부과’가 2.7%(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 서비스는 예식 2개월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고,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도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 252건 중 32.5%인 82건이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에 따른 피해상담이었다.

결혼 준비대행 서비스 계약은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웨딩박람회 행사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여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예비부부들에게 결혼 예식 또는 준비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시 계약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청약철회 등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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