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령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14일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 + 1주를 8천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결합심사는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 인허가 건은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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