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해지율 예측 어려워…해지위험 전가 재보험 활용해야”

<자료=생명보험 통계자료집·보험연구원>
<자료=생명보험 통계자료집·보험연구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활성화하는 무해지·저해지환급 보험 상품에 재보험 등을 활용한 해지율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해지·저해지환급 상품은 기존 보장성 상품과 달리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됨에 따라 해지율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된다는 지적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4일 발간한 ‘무해지·저해지환급 상품과 해지위험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이 활성화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순수보장성·20년 이하 납입기간인 상품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무해지·저해지환급 상품을 보험업계 의견을 반영해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 해당 상품 출시를 유도했다. 이에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질병보험, 암보험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현재 85개에 달한다.

무해지·저해지환급 상품이란 보장성 보험 가입자에게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대신 다른 해약 환급금 지급 상품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료 산출 시 해지자의 해약환급금을 잔존계약자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다보니 기존 보장성 보험과 달리 해지율에 따른 해지위험도 존재한다.

실제해지율이 예정해지율보다 높아서 지급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예상보다 많으면 보험회사의 해지이익이 발생하지만 실제해지율이 낮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게 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해지율 변동에 대한 해지위험은 계약자 행동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위험이나 사망·장수·질병위험의 보험위험보다 위험 관리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험상품 판매시점에서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자의 행동변화를 장기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로 인해 특정 위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행동은 해지보다는 보유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보험회사가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입초기에는 계약자 수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가능하나 장기유지자 수는 작아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지위험은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위험요인으로 분류된다. IAIS의 2015년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 요구자본 현장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 해지위험은 전체 위험중 8.6%를 차지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지위험 관리 방안으로 재보험에 주목했다.

해지위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건전성에 관한 주요 제도(Solvency Ⅱ)가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서는 해지위험을 전가하는 재보험이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해지위험 재보험은 해지율 20~30%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을 제공하며, 최대 한계치를 45~50%로 설정하고 재보험료는 해지위험 요구자본 감소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지위험 재보험은 일반적으로 해지위험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것 외에 보험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 보장성보험 상품의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에 중점을 둔 위험 관리를 해왔지만 앞으로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해지위험을 보험위험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어 재보험을 통한 위험 전가가 보험위험 요구자본 산출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보험회사들은 무해지·저해지 상품과 관련한 경험이 없으니 해지위험 등 계약자 행동에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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