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 연한 정년 연장…“보험료 1.2% 인상요인”
정비요금 인상분 반영해야…정비업체 재계약 현재 진행형
“인상 요인 많지만…당국 눈치에 상반기는 지나야”

육체노동 가동 연한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사진=연합>
육체노동 가동 연한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자동차보험료 연내 추가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정비요금 인상 등에 이어 육체노동 가동 연한 정년까지 연장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늘고 있어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육체노동 가동 연한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연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이 늘어나면 사망과 후유장해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따른 손해액 등이 보험금 산정시 확대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노동 가동 연한 연장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최소 1.2%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노동 가동 연한 정년까지 연장되자 자동차보험료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보사들은 그간 자동차보험료 추가인상에 대해 어필해왔다. 지난달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이 추산하고 있는 적정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은 7~9% 수준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손보사들의 지난달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은 2~4%에 그쳤다. 금융당국 눈치에 폭염 등으로 인한 손해율만 소폭 반영했다는 것이다.

정비요금 인상에 따른 보험사들과 자동차 정비업체 간 재계약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도 연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 정비요금 재계약은 예년보다 인상된 국토교통부의 공표요금이 반영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5천여 개에 달하는 정비업체와의 재계약이 모두 완료됐을 시 보험료 인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일평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전략팀장 역시 지난 20일 개최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지난달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해율 상승과 정비원가 인상요인의 일부분만 반영됐다”며 추가인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 정년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올라갔다”며 “다만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금융당국의 제동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추가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최소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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