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과 26일 대구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향상을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분기바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도 지방에 위치한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대구(2월 25일)와 부산(2월 26일)에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 내용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유통공시, 전자공시, 지분공시, 불공정거래 규제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각 위반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교육효과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참석부담을 줄이고자 그간 별도로 진행해 오던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통합해 실시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당일 참석도 가능하나 좌석확보를 위해 사전 문의를 권장한다.

설명회 강의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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