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입 시 높은 할인율, 현금결제 유도 조심

〔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으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판매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59.4%인 3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68.1%인 3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

1999년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기업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아무런 제약없이 상품권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온라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상품권 판매사기 등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권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품권 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품권 관련 법률의 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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