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는 미정...“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진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등을 두고 분쟁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 KCGI에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기는 미정이다.

KCGI가 한진칼·한진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KCGI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는 “한진그룹에서 주주명부를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5일 말했다.

구현주 변호사는 이어 “한진에서 주주명부를 주겠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고 언제 주겠다는 입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KCGI는 지난 13일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를 통해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각각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각각 10.71%, 8.03%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의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지분율 17.84%)에 이어 2대주주에 올라있으며 한진에서도 최대주주인 한진칼(22.19%)에 이은 2대주주로 있다.

KCGI는 지난달 21일 한진그룹에 ‘한진그룹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공개제안했다.

KCGI의 요구사항은 크게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이 추천한 사내이사 1인, KCGI가 추천한 사외이사 2인, 외부 전문가 3인 등 총 6인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준법경영에 위배되거나 회사 평판을 실추시킨 사람의 임원 취임을 금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KCGI는 아울러 항공업과 시너지가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만성 적자를 기록 중인 칼호텔네트워크와 LA윌셔그랜드호텔, 개발이 중단된 인천 송현동 호텔부지 매각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이에 한진그룹은 지난 13일 5개년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매출을 2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CGI의 공세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또 한진칼의 경우 사외이사를 현재 3인에서 4인으로 늘려 7인 이사회 체제로 운영하고 이사회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하며 자문기관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법률 준수, 조직문화 개선에 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아직 한진그룹이 주주명부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KCGI의 가처분 신청은 취하되지 않았다.

구현주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담당재판부는 이번달 18일 심문을 종결짓고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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