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해임소송 상고 다음날 ‘화해 제안’ 보도자료 배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한 경영권 소송을 이어가면서도 외부에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홍보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대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장을 접수하고 담당재판부 배정을 시작했다.

이 소송은 신동주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 신동빈 회장과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 호텔롯데 이사에서 해임되자 이에 반발해 제기한 사건이다. 경영권 분쟁 소송인 셈이다.

호텔롯데는 당시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후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신동주 회장을 해고했다.

법원은 호텔롯데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신동주 회장은 경영자로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다”며 “롯데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론)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인터뷰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신동주 회장에게 그룹 기획 및 공조 임무를 부여한 적이 없다”며 “설령 있다고 해도 해임 당시 해당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신동주 회장의 항소를 지난달 8일 기각했다.

이후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에게 “이번 설에 가족 회동을 하자”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21일 신동빈 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성북동 집(신동주 회장 자택)에서 열리는 설날 가족 모임에서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가족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의 신동주로서가 아닌, 동빈의 형 동주로서 초대하는 자리”라며 “사업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끼리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동주 회장이 그동안의 다툼을 매듭짓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알린 것이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은 이 같은 편지 내용과 상반되게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은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설 초대 편지’를 발송한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 하루 전이다.

이에 롯데그룹은 신동주 회장이 발송한 초대 편지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는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한국·일본 롯데의 경영권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화해를 시도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