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간 장기화…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 할 수 있어
보험硏 “보험 보상제도 정비·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 등 검토 필요”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수 분포.<자료=보험연구원>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수 분포.<자료=보험연구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고령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의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치료비의 증가가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 보상제도 정비,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부상 보험금 중 치료비의 증가세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33% 증가하던 치료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41% 증가했다.

치료비 증가는 자동차보험 손해액 인상에도 영향을 끼쳤다.

2017년 자동차보험 손해액(11조5천462억 원) 중 치료비가 23.6%(2조7천231억 원)을 차지했다. 2017년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4년 이후 연평균 4.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인배상 치료비는 연평균 9.76% 상승했다.

치료비는 향후치료비 증가율이 더 높았다.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병원 및 직불 치료비와 실제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로 구분된다.

향후치료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 및 직불 치료비는 연평균 7.95% 올랐다. 향후치료비가 부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31.9%(7천329억 원)에서 2017년 40.8%(1조 2천219억 원)로 확대됐다.

치료비 증가율이 확대되는 주된 원인으로 진료기간의 장기화가 꼽힌다. 특히 향후치료비는 관행적으로 평균 진료기간(혹은 통원일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진료기간의 장기화는 향후치료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2017년 교통사고 부상환자들의 평균 진료기간은 22.7일로 2014년에 비해 연평균 4.5% 증가했다. 평균 진료비도 2014년 63만4천 원에서 2017년 80만4천 원으로 8.2%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경미사고가 늘었다. 자동차보험에서 집계한 사망자 수는 2010년 3천738명에서 2017년 3천14명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158.7만 명에서 160.3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부상의 경우, 상해등급 12~14급 경상사고 부상자 수는 2010년 72.3만 건에서 2017년 157만 건으로 증가했다.

경미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간의 장기화는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17년 12.3%로 높아졌다. 부상자 수 비중도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7년 60세 이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대인보험금은 평균 377만 원, 평균 부상보험금은 278.6만 원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진료기간 장기화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보험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속도를 고려하면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 증가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 그리고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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