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판매자의 같은 상품페이지에 방문했지만 유입경로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사진왼쪽이 네이버쇼핑 유입) 네이버쇼핑으로 G마켓, 11번가 상품페이지 유입과 각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시 가격차이. <사진=G마켓, 11번가 화면 캡쳐>
동일한 판매자의 같은 상품페이지에 방문했지만 유입경로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사진왼쪽이 네이버쇼핑 유입) 네이버쇼핑으로 G마켓, 11번가 상품페이지 유입과 각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시 가격차이. <사진=G마켓, 11번가 화면 캡쳐>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G마켓과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검색 경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픈마켓에 입점해있는 한 판매자는 “유통채널(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리고 보면 가격비교 제휴사이트를 통해 입장 시 판매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오픈마켓에서 네이버 유입고객에게 추가할인을 진행하는 것인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베이코리아에서 운영 중인 G마켓의 경우 상품에 따라 동일판매자의 동일제품이 네이버검색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와 G마켓 홈페이지의 자체 검색창을 통해 접속했을 때 가격이 다르다.

네이버로 롯데백화점(판매자)의 올리브데올리브 롱코트를 검색해 G마켓에 접속하면 15만7천100원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네이버쇼핑을 통하지 않고 G마켓 어플리케이션이나 G마켓 홈페이지의 검색창을 통해 상품을 직접 검색할 경우 16만9천290원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온라인상 상품 등록번호까지 같은 동일판매자의 동일상품이지만 유입경로에 따라 7.7%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식음료 제품은 가격이 16%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일판매자의 동일제품을 구입할 때 11번가,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쇼핑몰에서 직접 검색할 경우 제휴사이트를 통해 유입될 때보다 최대 10% 가량 구입가가 비싸졌다.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변경되는 상품번호도 동일한 같은상품이지만 유입경로에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다. <사진=G마켓 화면 캡쳐>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변경되는 상품번호도 동일한 같은상품이지만 유입경로에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다. <사진=G마켓 화면 캡쳐>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이트에서 동일한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매했는데 사이트 유입 경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는 불공정하게 느껴 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동일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같은 판매자의 상품을 유입경로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오픈마켓 사이트들이 충성고객에게 역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입점 판매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한 추가할인의 경우 대부분 판매자가 아닌 오픈마켓에서 설정하는데 할인금액의 일정부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G마켓과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한 판매자는 “네이버 노출시 제휴수수료라는 명목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며 “네이버를 통해 유입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할인금액의 일정부분까지 부담하면 판매수수료가 20%를 넘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가격비교에서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네이버 노출에 따른 광고료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가격비교 서비스는 전적으로 판매자가 선택하는 부분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판매자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유입경로에 따라 동일 상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공공연하게 있던 일이고 온라인쇼핑 업계에 전체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며 “네이버쇼핑 등 외부유입이 아닌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더 싼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오픈마켓 관계자는 “가격 순위가 매겨지는 시스템에서 상위에 랭크되면 소비자들은 해당 유통채널의 가격이 싸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네이버라는 강력한 플렛폼을 통해 고객 유입량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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