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업체 입찰 영향력 행사...권익위 적발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철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철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철 사장이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지인관계의 업체를 내부 평가위원에게 알려 해당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사를 벌여 내부평가위원인 담당 이사와 부장이 지난 7월2일 실시된 기술능력 평가에서 사장이 언급한 업체에 최고점수를 주는 등 입찰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외부 평가위원을 임의로 선정한 담당 부장과 팀장 등에 대해 공사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위 주무부서 관계자는 “아직 징계수위가 결정된 바 없고 내부 검토 중이며 결정사항을 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징계수위는 공사 내부에서 자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자산관리공사가 공고한 36억여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에 대한 입찰의 업체선정 과정에서 장 사장은 해당 용역과 관련해 특정 업체만을 거론하며 입찰 참여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에게 유선전화로 알린 사실이 있다.
이를 전해 들은 담당자는 또 다른 내부평가 위원인 자사 부장을 직접 불러 이 같은 사항을 알렸으며 총 평가위원 5명 중 3명의 외부 평가위원과 격차를 둔 최고점수를 부여했다.

한편, 담당 부장과 팀장은 용역업체 선정시 중요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사 경영관리위원이나 유관업무분야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임의로 선정했다. 또한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평가위원 명단이 용역과 상관없는 타부서에서도 확보가 가능토록 한 사실이 있었다.

이밖에도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유의사항에 따르면 ‘제안서에 허위내용 기재시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업체가 제안서에 ‘정부재투자기관’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공사 자체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후에야 허위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통보를 받은 기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국민권익위에 위 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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