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의 신규 위험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가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신규 위험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가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사진=KB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가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발병률 및 치료비용이 지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해 진단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응급실내원비(1급, 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담보 개발이 보장공백 해소는 물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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