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구상권 환수 결정금액 중 51%에 달하는 798억원의 건강보험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구상권으로 환수 결정한 금액 1577억6500만원 가운데 51%에 달하는 797억88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을 경우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으로 올해의 경우 구상금 132억2600만원 가운데 20억6800만원이 징수돼 징수율이 불과 16%에 그쳤다.

연도별 징수율은 2008년 65%,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2012년 34%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구상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된 금액도 최근 5년간 256억9200만원에 달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전체 환수 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50.4%인 794억원을 차지했고,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이 29.2%인 460억원, 보유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5.9%인 92억원이었으나, 징수율은 화재사고의 경우 30%로 가장 낮았고 폭행사고도 42%에 불과했다.

특히 수백억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도 고의로 구상금을 내지 않고 있어 향후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본인 소유의 빌딩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행인 김모씨에게 대퇴골 골절의 피해를 입혀 지난해 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8만원의 구상금 청구 고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재산이 241억원에 달하는 데도 현재까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단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환수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고소득층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액재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구상금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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