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과중하지 않아..지병 관리 못해 사망”

비행근무를 위해 탑승수속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비행근무를 위해 탑승수속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평소 고혈압을 앓다 출근 중 사망한 아시아나항공 사무장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인정한 결론이다.

A씨는 지난 1995년 6월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했으며 2011년 1월 캐빈서비스팀 사무장으로 승진했다.

담당 업무는 국제선의 경우 기내 안전·보안 점검, 수하물 탑재 확인, 객실서비스 등이었으며 국내선에서는 일반 객실승무원을 감독하고 기내면세품 판매를 책임지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6년 1월 6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근무를 위해 회사로 출근했으나 같은날 오후 10시경 아시아나항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업무상 재해로 A씨가 사망했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할 정도의 긴장이나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이 없었다”며 거절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사망 전 3개월간 월평균 114시간의 비행근무시간을 기록해 평소보다 비행근무시간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 39시간이 야간비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횟수가 월 평균 8회에 이르렀고 시차 8시간 이상의 지역으로 떠난 비행이 10회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비행시간은 아시아나항공 전체 승무원 평균비행시간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사망 전 25일부터 2일까지 다수비행, 장거리비행, 야간비행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며 “사망 직전해 건강검진에서 중한 고혈압 결과를 받았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조건에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가중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업무량이 같은업종 근로자 보다 과도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3개월 전부터 한달 평균 91시간 비행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근무시간을 114시간으로 봤지만 2심에서는 비행 준비시간을 뺀 실제 비행시간만 계산됐다.

2심 법원은 또 A씨가 2015년 10월과 11월, 12월에 각각 18일, 14일, 18일 쉬는 등 휴식을 충분히 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지속적으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특별한 근거 없이 2015년 1월 이후 약을 처방받지 않았다”며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요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소속 의원에서 병원을 다시 방문해 혈압을 재측정하라고 했지만 A씨는 그러지 않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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