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제재를 확정 발표했다.

3일 금감원은 카카오 기관에 과태료 3천만원,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직원 1명에 주의 등의 제재를 지난달 28일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해야 하는데도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산실에 무선통신망 설치 운영하며 관리가 불철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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