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까지 먹통…KT “소상공인 피해 보상 검토중”
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 차원 구체적 행동 정할 것”

지난 24일 오전 11시 화재가 발생한 KT아현지사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
지난 24일 오전 11시 화재가 발생한 KT아현지사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발생한 통신장애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고 있다.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T 화재 긴급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화재로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철저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KT를 압박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의 작년 매출이 15조원인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통신비 1개월 치를 감면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신장애로 결제가 안 돼 문을 닫은 자영업자도 있다"며 "이런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도록 해야 사업자도 안전을 위한 사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게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1시경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광케이블·동 케이블 등을 태우고 10여 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아현지사 회선을 쓰는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가 마비돼 이 지역 고객들은 통화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고 카드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돼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는 지하 통신구에 16만8천 회선의 유선 선로와 광케이블 220세트가 지나는 통신 집중국사이기에 피해가 더 컸다.

KT는 26일 오전 11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8%, 무선은 84%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무선은 2천833개 가운데 약 2천380개 기지국이 정상화됐다. 그러나 복구가 된 현재도 일대 대학가와 기업들이 통신 불안정으로 업무 차질을 겪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보상체제를 마련했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도 별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 고객들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개월 요금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유·무선 가입 고객과 달리 소상공인의 경우 월별 매출을 증명하거나 특정 짓기가 어려워 평균 매출의 일부를 보상하는 식의 보상액을 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에도 가끔 통신장애가 있었는데 보상이 월 요금 2만원 중 몇 천원을 돌려주는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그러한 미봉책에 그치지 않길 바라고, KT의 대응을 본 뒤 연합회 차원에서 구체적 행동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사장은 "와이파이같은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결제를 위해 타사가 설치한 와이파이를 모든 가입자들이 쓸 수 있게끔 열어놔 초기에 대응 했다"며 "이런 비상시에 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했고, 구체화시키는 방안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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