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다 배상금액 10억 늘어…삼정 배상비율은 하락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회사 실적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로 주주들에게 약 6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갈모씨 등 STX조선 소액주주 308명이 STX조선과 강덕수 전 회장, STX조선의 외부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2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영진의 유경재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약 80억원을 청구했다”며 “2심에서 약 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STX조선이 2조3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지난 2014년 5월 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배임과 횡령 외에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STX조선의 매출을 부풀리고 매출원가는 적게 잡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꾸며 2조3천264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판단이다.

STX조선은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지난 2016년 2월 STX조선에 1년간 증권발행제한 제재를 내리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STX조선 재무담당임원 A씨는 2009년 3월경 회계팀장으로부터 2008년 실적이 적자를 봤다는 보고를 받고 흑자가 발생하도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과대계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49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시를 받은 회계담당직원들은 공사예정원가를 계약금액 이하로 낮춰 손실충당금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공사진행률이 100%를 넘은 선박의 발생원가 일부를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STX조선의 충당부채 과소계상, 투자지분 손실 누락 등의 분식회계에 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들은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STX조선의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는 분식회계뿐 아니라 임원들의 범죄행위와 조선업 불황 등도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주주들이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삼정회계법인의 배상비율은 1심 보다 떨어졌다.

유경재 변호사는 “STX조선과 강 전 회장의 배상비율은 피해금액의 60%로, 삼정회계법인은 30%로 나왔다”며 “삼정은 분식회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배상비율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TX조선의 영업이익 2조3천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2조6천500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4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4년 10월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