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신청 시 임원 관련 배점 삭제

▲ 위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연합>
▲ 위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부동산신탁업 인가 규정이 일부 변경됐다.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신규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금융사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올해 중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신규 인가를 허용키로 한 부동산신탁업 관련 예비인가 신청 규정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부동산신탁업 인가 신청 설명회 당시 나온 업계 건의사항을 받아드려, 이달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진행될 예비인가 심사 때 임원 등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배점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심사 단계부터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겠다며, 예비인가 신청서에 임원·준법감시인·위엄관리책임자 등의 인적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이에 대해 예비 시장 참가자들은 제한적인 금융권 인력풀을 고려할 때 임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부동산신탁업 진출 경쟁 활성화를 모색해 온 당국 또한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대신 당국은 본인가에서 임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키로 했다.

업계에선 당국의 임원 관련 규정 변경이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모색 중인 업체간 경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예비인가 단계부터 고급 인력의 대형사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규정 변경에 따라 중소형 업체에게도 시장 진출 기회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부동산신탁시장 경쟁이 이미 대형사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중소형사의 설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직접 개발이 가능해지며 KB금융·하나금융·신한금융 등 대형 금융지주들이 이미 이 시장에 진출했고,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계획 중인 탓이다.

이에 이번 신규 인가와 관련해서도 결국 자본력이 탄탄한 대형사 위주로 인가가 나올 것이란 의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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