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임시이사회 열어 지배구조 결정…내년 1월 목표로 출범준비

우리은행 본사.<사진=연합>
우리은행 본사.<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4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인가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주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금융지주 체제로 운영중이다. 지난 2001년 설립한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를 진행하며 증권, 보험, 저축은행을 매각한 뒤 2014년 말 해체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당국의 승인을 계기로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될 예정이다.

기존 은행 발행주식은 모두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되고 기존 은행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 회사, 1개 증손회사(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할 예정이다.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자회사 편입 여부는 설립되는 지주사가 결정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8일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지배구조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 금융당국은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을 지주사 출범 1년간 겸직하고 이후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 회장 후보는 현 손태승 은행장을 포함해 우리은행 내외부에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망에는 김희태 전 신용정보협회장,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 신상훈 우리은행 사외이사,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 등 우리은행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오르내린다.

우리은행은 회장 후보를 오는 23일 임시 이사회 전까지 선출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키움증권과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키움증권과 IMM PE는 2016년 우리은행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각각 우리은행 지분을 각각 4%, 6% 매입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에도 비금융 주력회사인 두 회사가 우리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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