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대출 이자부담 확대…‘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유리

우리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청구서.<사진=금융감독원>
우리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청구서.<사진=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가계부채 1천400조원 시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기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활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하였을 때 금리인하를 수용하고 있다.

또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금리인하를 원하는 고객은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있으면 금융사는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신요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서이 높은 대표적이 신용상태 개선사례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졌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해당 금융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경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한 사례이므로 금융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할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태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등 좀 더 수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8일부터 그간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운영 76개 저축은행이 동시에 제공하고 자체 앱을 운영하는 저축은행 3개사는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드사들도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기존에 카드론에 한정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을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관에 관련된 카드사들의 표준약관 변경을 추진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법제화가 되면서 더 많은 소비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한 신청으로 인해 고객 불편함이 있었는데 모바일·인터넷에서도 가능해지고 대상 상품도 확대돼 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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