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총 12곳에 과태료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보험대리점(GA) 12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헤브론라이프, 이프컨설팅, 킨스코합동, 동부금융플러스, 디앤아이코리아,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세상, 한마음에셋, 다이나믹정도, 해피라이프지에이, 라이프플러스에셋 등 보험대리점 총 12곳에 수수료 지급 금지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해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금감원에 적발된 부당 지급 수수료가 가장 큰 보험대리점은 에이스자산관리본부로 확인됐다.

에이스자산관리본부는 2015년 6월8일부터 2015년 10월20일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총 177건(초회보험료 2천400만원)의 모집에 생명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3천3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에이스자산과리본부에 과태료 700만원을,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직원에게는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했다.

디앤아이코리아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았다.

디앤아이코리아는 2015년 9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총 190건(초회보험료 1억7천100만원)의 모집에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3명에게 총 2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디앤아이코리아에 과태료 1천400만원을,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직원에게는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는 주로 설계사들이 지인영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 모집자격이 없을지라도 고객을 끌어오는 이들에게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발생 한다”며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체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니언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서명 대필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지니언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5년 2월5일 생명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50만원, 수수료 10만원)의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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