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제기... 타르수치 강조는 소비자 혼란 가중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필립모리스는 타르가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연기가 생기지 않는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필립모스리 관계자는 “6월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은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타르 수치의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WHO는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비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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