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와 거래하던 물류사업 매각
프로케어·자이에스앤디 논란 등은 숙제

허창수 GS그룹 회장. <사진=GS그룹>
허창수 GS그룹 회장. <사진=GS그룹>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잠재우려고 분주하다. 

GS는 엔씨타스 청산과 GS ITM 매각 추진에 이어 승산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있던 사업을 매각한다.

다만 엔씨타스의 사업을 GS건설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가 인수한 것과 흥국생명의 건물관리를 프로케어가 담당하는 것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GS그룹 계열사 승산은 윤활유와 폴리프로필렌(PP) 운송사업을 승진에 매각한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지난해 48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이다.

매각금액은 15억원이며 매각일자는 11월 1일이다.

승산은 매각 이유에 대해 “주력사업 집중을 통한 경영 효율화”라고 설명했다.

승산은 부동산 임대와 리조트·골프장 운영,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GS그룹 계열사다.

허용수 GS EPS 대표가 지분 62.60%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고 허용수 대표의 여동생인 허인영 승산 대표가 23.45%로 2대주주다.

허용수 대표의 미성년 아들인 허석홍군과 허정홍군도 각각 5.68%, 4.40%를 갖고 있다. 고 허완구 승산 회장의 아내인 김영자 승산나눔재단 이사장도 3.87%를 보유 중이다.

지분 전량이 모두 오너일가 소유인 셈이다.

이 회사는 내부거래비율이 높다. 승산은 지난해 매출(375억원) 중 40.1%인 151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GS칼텍스가 104억원으로 가장 많고 GS홈쇼핑(45억원), GS리테일(1억원) 등의 순이다.

이에 승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들어가 있다.

이번에 매각하는 윤활유와 폴리프로필렌 운송사업도 GS칼텍스와 거래하던 분야다. 또 GS홈쇼핑은 승산의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승산의 이번 물류사업 매각은 공정위의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오너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상장 여부에 상관없이 20%가 넘으면 공정위의 감시망에 들어가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앞선 지난 6월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위주 대주주 일가는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빨리 매각해 달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GS그룹은 앞선 4월에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전무와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의 장녀인 허정현씨가 대주주로 있던 엔시타스를 청산했고 GS네오텍은 GS건설 지분을 전량 처분하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GS네오텍은 허창수 회장의 동생인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GS그룹은 또 GS ITM 매각도 추진 중이다. 이 회사 역시 지난해 내부거래금액이 1천413억원으로 전체 매출(2천1억원)의 71%나 되고 허서홍 GS에너지 상무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다만 이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해도 규제 대상기업이 14개로 논란을 해결해야 할 계열사가 아직 많고 엔씨타스가 영위하던 사업을 자이에스앤디가 인수한 점, 프로케어와 흥국생명의 거래가 최근 부각되는 점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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