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들 주택에 세제 등 혜택을 줘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면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실거래가격 이하로 제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고 40~60㎡ 주택은 50%, 60~85㎡ 주택은 25% 감면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60%가 적용되며 주택 개량·매입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연 2.7%로 60㎡ 이하 주택이 1800만원까지, 85㎡ 이하 주택은 2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매입자금은 연 3.0%로 7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는 지난 4월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키로 했다.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5% 수준으로 큰 만큼 토지매입비 부담을 덜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정부 복안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토지임대료는 공공택지일 때 토지 공급가나 감정평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민간택지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토지 임대료는 보증금으로 전환된다.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면 변경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이 남은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도 기존 토지 임대차계약은 승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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